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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公營開發事業施行者)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造成原價)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교육(公敎育)의 일정 부분을 분담(分擔)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 구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또는 이전 등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買入)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역 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財團法人)에 대하여도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그 시설의 설립 또는 이전 등에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