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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27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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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익사업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면서 해당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통한 이주자택지 위주의 획일적 이주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착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안의 마련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를 보상받은 토지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주택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라목, 제38조의5, 제3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의5(주택의 우선공급)
제38조의7(주택의 우선공급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