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해 왔고, 그 결과 편의점 등에서 소액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시행하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징수방법과 징수시기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과 납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방법과 징수시기를 정하도록 지도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정부는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과 징수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한 학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