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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법」상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 연결되는 곳에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