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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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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현행 규정은 광고물 등이 사용되는 사업장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높은 가시성이 요구되는 시설물도 다른 시설물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음.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은 가시성의 보호라는 공익이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고 이것이 미관의 보호에 비하여 반드시 열후하다고 볼 근거 또한 없음. 아울러 주유소 지주이용간판 등 일부 광고물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식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중의 이익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의 식별력 유지를 통한 소비자 효용의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의 광고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규율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생활편의의 증진과 미관보호 사이의 적절한 형량을 유지함과 아울러, 표준화된 인식력을 형성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