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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2인 ·
◎ 제안이유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일명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경우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록이 면제됨에 따라 사전적 감독을 받지 않아 거래정보의 노출, 재무건전성 악화 등 이용자 보호 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등록 및 등록면제 조건을 부과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안 제28조제3항제1호다목)
(1)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해 적용하던 등록면제 조건(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폐지
(2)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총발행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사전 건전성감독을 받도록 하며,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하게 등록을 면제하여 기업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현행
개정안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