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는 것이 입법부의 주요 임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언론을 권력유지의 방편 내지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하여 자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도 없이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여 실효성을 상실하였음.
이에 불법처리된 기존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민여론을 수용한 새로운 법을 통해 언론자유를 증진시키고 신문산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문과 관련된 제반 개념 정리(안 제2조)
(1) 신문의 개념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이라 하고, 일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으로 나눔.
(2)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편집종사자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함(안 제3조제3항).
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사형 광고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의 신문 발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안 제13조제4항제3호).
마.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를 금지하되, 「방송법」상의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 허용함(안 제15조제2항).
바.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과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공고를 거친 자로서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반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의 2분의 1 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함(안 제15조제3항).
사. 신문과 뉴스통신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되, 신문상호 간의 복수소유는 허용함(안 제15조제4항).
아.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자. 일반일간신문이 보급지역을 같이하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인수 또는 합병할 때에는 동일 보급지역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동시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 법인의 주식 및 지분을 2분의 1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차. 일반일간신문에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지역신문에 대하여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경영실적, 재무상태, 기금의 사용실적, 인력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제3항).
파. 신문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도록 함(제35조제1항).
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485호) 및 「방송매체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