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283회국회임시회(2009. 7. 22)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 국회에 의한 의사결정절차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이자,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인 질의ㆍ토론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봉쇄하였고(「국회법」 제93조), ▲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헌법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① 당시 표결절차가 무권투표 등으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으며, ②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으로 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어,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어 일신전속적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헌ㆍ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위임한 바, 이에 따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