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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283회 국회임시회(2009. 7. 22) 제2차 본회의에서「방송법(법률 제9786호)」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방지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제92조)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제49조)과 「국회법」(제109조)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헌ㆍ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위임한 바, 이에 따라 「방송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