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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형식적인 감독으로 교습시간 제한이 사문화되고 있음.
심야까지 하는 과외교습은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오후 9시)까지로 함(안 제16조제2항).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습시간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