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6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17인 ·
전문의(專門醫)제도는 의학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임상의(臨床醫)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의료 영역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도입된 것으로, 전문의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의 인턴과정과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치과전공의는 3년)을 이수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임.
한편, 장기(臟器)별로 진료를 하는 내과·외과 등 의과(醫科)의 경우에는 증세에 따라 환자 자신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과의 경우 전문의의 전문과목이 행위(行爲)별로 분류되어 환자 자신이 진료를 받아야 할 특정 진료과목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표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과목 외에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이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치과 전문의로부터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 치과 전문의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음.
이에 치과의사 전문의가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치의(一般齒醫)와 같이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전문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