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댐 건설 주변지역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댐 구역내 골재채취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생활 및 공업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댐 수면사용권을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댐의 수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댐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우선 설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나. 댐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필요한 생활 및 공업용수를 소요 수량만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안 제35조제1항).
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3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 차등 지급함(안 제42조제1항)
라.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대상구역내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댐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4제1항)
마.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제7조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봄(안 제44조의5 신설).
바. 유사조절지 상ㆍ하류 2킬로미터 이내 구역의 골재채취 허가는 댐 담수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계획)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제35조(사용료의 수납등)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4조의5(개발촉진지구 지정 의제)
제45조(국토해양부장관등의 권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