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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있는 공유하천으로 남북한간 공동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하천이나, 공유하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유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시·도지사가 공유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것은 남북한간 협력 및 협정체결 등에 있어서 권한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유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됨.
이에, 공유하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하천을 직접 유지ㆍ보수하게 함으로써, 공유하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