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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수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