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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간 및 횟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적인 소독만으로는 전염병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실제 소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독을 강제함으로써 소독업자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강제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감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독기관의 여건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