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산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