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2008년 6,339건으로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이 중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도 같은 기간 980건에서 1,220건으로 1.2배나 증가함. 그러나 2007년도에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839건 중 70퍼센트 이상이 벌금·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
특히 최근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사례를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양형기준과 같이 가중처벌함이 타당함.
또한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일상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라.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자인 경우 「형법」 제59조·제62조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날 이전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影像物)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안 제18조의3 신설).
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刑) 또는 치료감호(治療監護)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
자. 「아동복지법」제29조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위험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제7조의3(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예외)
제7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제41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