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2008년 6,339건으로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늘어났으며, 이 중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도 같은 기간 980건에서 1,220건으로 1.2배나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그 특성상 성인과 달리 진술이 논리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받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피해아동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절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확대지정하고 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성에 기인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은 각 지방법원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재판부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법원이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성폭력범죄의 전담재판부 제도)
제21조의2
제22조의2(전문가의 의견조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