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第3章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第15條(保健診療所의 設置·운영) ① 市長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한다. 다만, 市·區의 管轄區域안의 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 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의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 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 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保健診療所에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 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第16條(保健診療員의 資格) ① 保健診療員은 看護師·助産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24週 이상의 職務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第17條(保健診療員의 身分 및 任用) ① 保健診療員은 地方公務員으로 하며, 保健所長의 추천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勤務地域을 지정하여 任用한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保健診療員을 免職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離脫한 때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者는 免職된 후 1年 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다시 任用될 수 없다.
第18條(保健診療員의 補修敎育)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保健診療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補修敎育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第19條(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의료법」 제2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 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1條(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保健診療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 住民으로 구성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의 운영 지원
2. 保健診療所의 운영에 관한 建議
③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22條(補助金 지급 및 租稅의 減免) ① 國家와 道는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에 대하여 保健診療所의 設置費와 附帶費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國庫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2 이내로 하고, 道費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1 이내로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 委託받은 民間保健醫療施設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3條(指導·監督)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所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를 指導·監督하게 할 수 있다.
第24條(保健診療員의 服務) 保健診療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第25條(診療費) 保健診療所의 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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