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이 기준량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매년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에너지관리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빈번하게 교체함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이 어렵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연간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선임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그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자체 에너지관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또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함(안 제31조의2제1항).
다.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라. 에너지관리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1조의3).
마. 에너지관리자의 선·해임 및 퇴직 신고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바. 에너지관리자의 선·해임 및 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함(안 제78조제4항).
사. 제17조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위반시 매출액 1/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