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간 이해관계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가 제때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의안의 심의·의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장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일 5일 전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나.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일 5일 전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임시회의 집회일 4일 전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집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다. 의장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토대로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 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되, 집회일 2일 전까지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라.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