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2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80%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특별한 자격시험이라기보다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응시하여야 하는 시험임.
현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출제위원 등에 대한 수당인상 등을 이유로 응시수수료를 두 배 넘게 인상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각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을 위해 부과하는 전형료는 7만~8만원 선이고, 예·체능계는 10만~12만원이나 되지만, 전형료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형료로 책정하여 전형료 수입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전형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전형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응시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전형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상한 이내에서 받을 수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형료를 낮추어 받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학년도의 계열별 전형료 상한을 매년 9월 1일까지 전형료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전형료산정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