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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