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수는 199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성형외과, 안과 등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현상과흉부외과, 외과 등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흉부외과, 외과 등에 전공의가 기피하고 원인으로 해당 과(科)의 특성상 육체적으로 힘든 전공의 과정 이수 후에도 수술 위험성 등이 높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고, 개업 후에도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업무강도에 비하여 수가가 낮기 때문임.
이에 전문과목 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하여 국·공립병원 및 특수병원의 기피하는 진료과의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에서 수련받는 기피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의의 지원기피현상은 국·공립병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수련병원의 기피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전공의의 처우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의의 수급 균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또한,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 양성에 있어 국가책임을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의의 균형있는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수련보조수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