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3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메세나(Mecenat)란 기업 등이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을 축적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메세나활동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 축적 및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문화예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한 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의 문화예술 기부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등의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인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내국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안 제73조의2 신설).
다. 내국인이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안 제13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문화예술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73조의2(문화예술기부금의 세액공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