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3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메세나(Mecenat)란 기업 등이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의 지원(支援)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資産)을 축적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총칭(總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인구의 저변(底邊)을 넓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메세나협의회 등이 발족(發足)되어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메세나 활동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의 감면(減免), 기부(寄附)의 활성화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메세나를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세나활동의 진흥(振興)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메세나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메세나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메세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寄附金品)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메세나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메세나활동을 장려(勵)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메세나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減免)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메세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술공연의 관람 등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認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세나단체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檢査)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