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05 발의 ·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산지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판매자보다는 해당 판매자가 입점하고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구매활동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일정한 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을 개설한 자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과 관련된 판매자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