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4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지어는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박을 일삼는 등 행정부의 대 입법부 경시풍조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음.
특히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협박과 대 입법부 비하발언이 속출하고, 거리낌 없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조작해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
그 동안에도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이유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시비가 없지 않았으나, 최근의 풍조는 단순한 ‘시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위상 하락을 한탄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입법권,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 「대한민국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에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또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상호 충돌할 때에는 이 법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 위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입법권,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 「대한민국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회가 공공기관에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또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상호 충돌할 때에는 이 법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함을 밝힘(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