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4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지어는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박을 일삼는 등 행정부의 대 입법부 경시풍조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음.
특히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협박과 대 입법부 비하발언이 속출하고, 거리낌 없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조작해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
그 동안에도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이유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시비가 없지 않았으나, 최근의 풍조는 단순한 ‘시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위상 하락을 한탄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에 의해 고발이 가능하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 위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일로 되어 있는 서류제출 요구일수에 단서조항을 추가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청문회의 경우에만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에 의해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단서 조항을, 본회의와 위원회, 청문회가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에 의해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