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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장애인등이 공공건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함을 법률로 지정해놓은 바 이를 설치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는 단지 법률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실제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시설주들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는 물론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동 개정법률안은 2009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음.
주요내용
가.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