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4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01인 ·
◎ 제안이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하게 됨.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조정·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으며,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국가적 기획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예를 들면, 발명·고안·디자인·상표 등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각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그 성과에 관한 합리적인 사전·사후 평가 없이 정부부처별로 기획되고 집행됨으로써 국가차원의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 및 각 부처 등의 지식재산정책 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기관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한 지난 해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는 이 보고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주체인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수 지식재산 창출이 연계되도록 하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등을 위하여 소송체계를 정비하고, 재판을 전문화하며,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 국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아. 국가는 지식재산 기반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표준화, 지식재산 정보의 효율적 수집·분석·제공,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에 힘쓰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