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4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업무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의 융자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위한 여유자금 확보가 어렵고, 설립 당시 586개사에 불과하던 조합원 수가 20배가 증가하였음에도 비상근 이사의 정원이 한정되어 지역에서의 민원 등의 발생시 조합원들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일부 광역시·도 단위의 비상근 이사 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이자율 및 보증수수료의 인하와 복지·후생사업 확대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범위의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전기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합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공사업체의 전문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상근이사를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비상근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의 수익정도에 따라 조합원의 복리향상 관련사업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수익구조를 담보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49 · 전기공사공제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