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4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 등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함)은 수입자 및 국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만 규제함으로써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국내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신속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가 상표권, 저작권 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판정을 하고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하면서 관세청에 통관보류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도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다음으로, 「산업피해구제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3억원의 1/10인 3천만원에 불과하여 처벌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종전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단속행위는 「대외무역법」상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담당하였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단속과 관련된 「대외무역법」 규정이 「산업피해구제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면서 「산업피해구제법」에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에 추가하고,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협조 요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단속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다.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3항).
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무역위원회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10조(시정조치)
제11조(과징금)
제13조의2(이행강제금)
제14조(이의신청)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9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