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가 서거했을 경우 장의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장과 국민장 구분 때문에 형평성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조에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국장·국민장의 대상자가 불명확하여, 유족 측과 정부 측 간의 장례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
실제로, 2009년 8월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당시, 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 유가족 및 시민사회 내에서 국장 집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있었음.
미국의 경우,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통일해 수용 여부를 유족에게 일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본 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국장과 국민장 구분을 없애고 국가장으로 통일하고자 함. 또한 장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만 영결식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장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