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4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석탄자원의 채산성 악화 및 소비감소 등으로 인하여 탄광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1989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현행법은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서 석탄 및 이와 동일 광상(鑛床) 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국제유가 급등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석탄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가행(稼行) 중인 대한석탄공사의 장성광업소 인근에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된 함태탄광이 있는데, 함태탄광은 국내 최고 열량의 고품질 무연탄이 3,175만톤 매장되어 있고, 가채광량도 1,696만톤으로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갱도 깊이가 지하 300m로 채탄작업 환경이 좋아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우수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탄광을 장성광업소와 통합하여 개발할 경우에는 태백시 등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확보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임.
이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된 탄광에 대하여 광업권의 출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폐광된 탄광을 인접한 가행탄광에서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출원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