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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의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퍼세트 이하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보조금 및 생계수단이 되는 농지나 선박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도시 지역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업이 농어업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금,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비용 등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농어민가구의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농업보조금,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및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비용 등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