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는 ‘98년 이후 국민총리의 지시를 통해 매년 민원행정 제도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다부처와 연관된 복합민원과 관련,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1회 방문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운영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복합민원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일선공무원의 법기준 적용착오, 재량권 남용, 제도운용소홀 등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효율적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일선공무원의 법기준 적용착오, 재량권 남용, 제도운용소홀 등과 같은 대표적 민원 불만사유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구비서류를 내용별 또는 유형별로 정비토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을 요청할 경우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