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0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1인 ·
공안사범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반 형사범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공안사범자료는 1981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5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및 법무부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약함.
또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28년간 방치되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조차 미반영 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책임규명이 어려움.
이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안사범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