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3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해파리 및 불가사리 등 유해해양생물이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어가(漁家)의 어업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정치망, 낭장망, 안강망, 권현망어업 등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대량발생한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손상·유실되거나 어획량이 급감하였고, 패류양식어업의 경우에는 불가사리로 인하여 바지락, 전복 등 패류가 무차별적으로 포식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해당 어가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임.
또한 해수표면에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양식을 하는 해조류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잦은 풍파(風波)로 인하여 양식초기에 해조류의 엽체(葉體)가 탈락되어 수확기에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파리·불가사리 또는 풍파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해파리 등으로 인한 어구파손,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규정도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의 대량발생과 풍파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어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의 대량발생, 풍파(風波)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의 대량발생, 풍파로 인하여 어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어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묘대금, 엽체(葉體)의 탈락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어구·어망 등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등을 지원하고, 대량발생한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를 방제하는 경우 그 비용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다목, 제4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