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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의민주주의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되기도 하고, 실제 투표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강화하되, 확정요건은 완화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인구 50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인구 500만명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5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주민소환투표의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계도)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