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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문화재 행정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제외하고 세부적인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의 임명을 문화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정실인사의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위원회 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촉절차 등을 투명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정실인사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전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