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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글은 대한민국의 전통과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민족유산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이며 독자적인 문자임. 그러나 한글은 무형 자산이며 그 귀속권이 명확치 않아 무형문화재로 등록 될 수 없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 국보는 대한민국 대표문화재로써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문화재로만 등록이 가능하여 화재,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훼손 또는 멸실될 경우 국보 지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정의에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국보의 지정 조항에 중요무형문화재를 추가하고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