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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은 법정 간호사 인력 정원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방의 중소병원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균형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36조제1항).
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