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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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0조(사업)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보조금 등)
제15조(감독)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1 · 대한석탄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