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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에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식품 위해(危害)를 평가하고 관계부처(部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행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장(長)으로 구성된 정책결정기구로서 비상설(非常設)로 운영됨에 따라 부처별 입장차이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실무자로 구성된 식품안전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常時)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식품등의 위해성평가(危害性評價)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對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식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평가소위원회를 두되, 상시(常時)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식품안전평가소위원회)
제14조(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