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2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2009년 정부 공공조달 시설공사 수주실적을 보면 기업규모로는 중소기업이 38%의 수주율로 61%를 차지하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크고, 기업소재지로는 지방기업이 37%로 63%를 차지하는 수도권 기업과의 수주격차를 보임으로서 수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공사의 대부분이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형공사로 발주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9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음.
즉, 일반공사의 경우 최소 참여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역의무 참여비율이 없었던 턴키·대안 입찰 공사는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참여 비율을 20% 이상 적용하고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이에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4대강사업은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쟁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