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경륜·경정을 시행하는 경주장은 경기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레저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경주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장이나 그 인근에 체육공원이나 문화·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경륜·경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에서 사용할 수 없어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경주장이 국민을 위한 레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륜·경정의 장기적인 레저스포츠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주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수득금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체육공원 또는 문화·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주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익사업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체육공원 또는 문화·레저시설 등의 조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공익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35조제1항제2호).
다. 공익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발매수득금)
제17조의2(공익사업준비금)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