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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시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의 중소유통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개설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역경제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지역 중소유통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