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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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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되고,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탐방로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됨.
이로 인해 공원구역에 포함된 전통사찰경내지 또는 사찰림에 사찰이 원하지 않는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등산객에게 개방됨으로써 사찰림의 훼손, 사찰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 또는 사찰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찰 및 사찰림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