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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할 경우 1/100의 가산세가 부과됨. 그러나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전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이자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고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가산세 제도를 폐지함(제22조제2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